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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FAQ] 사업주도 법정교육 들어야하나요?

 [법정교육 FAQ] 사업주도 법정교육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법정의무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꼭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정의무교육, 오늘은, 사업주도 법정교육을 수강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강사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수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Q.

사업주도 법정교육 수강의무가 있나요? / 같이 들어야 하나요?

A.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도 교육수강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은 각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만 수강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강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수강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강사 자격을 갖추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도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②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