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겸직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각 사업장마다 따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한 곳에서 들으면 다른 곳에서도 인정되지 않을까?"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곳인데 또 들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겸직자, 법정의무교육 몇 번 들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자가 A회사와 B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한다면, 두 곳 모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내 본사와 지점에서 근무하고, 인사·급여가 통합 관리된다면 한 번만 이수해도 됩니다.
사업장 독립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기준 독립적 (별도 교...
원문 링크 : 겸직자 법정의무교육, 각 사업장별로 들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