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투법에서의 수탁회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로 용어가 합쳐졌음을 유의하여 다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탁업자가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리 권리만을 신탁받은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106). ①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③ 정부 또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④ 단기대출 ⑤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특수채증권은 제외)의 매수 그런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의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에서 이 방법은 "투자매매업ㆍ중개업을 겸영하는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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