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정신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지만, 발행인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122③전단).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122③후단). 이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122③).* 시행령은 중요한 기재사항을 집합투자증권과 그 외의 증권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130①).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122④).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
자금의 사용목적 라.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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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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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시행령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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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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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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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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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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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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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정정
원문 링크 : (발행시장규제)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