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의의 ㅇ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는 임직원, 주요주주와 같이 내부정보에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 단기매매로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한 이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단기매매차익을 해당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의 임원,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단기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예방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내부자거래 규제는 형사적 구성요건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위법성 유무를 평가하지 않고 6개월을 기준으로 발생한 차익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로서 민사적 구제에 초점이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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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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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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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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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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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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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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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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