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1. 의결권 행사 원칙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의결권행사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행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율투료를 허용하되, 계열회사인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중립투표(shadow voting)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주식 등의 경우 투자자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율투표를 한다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보다는 원칙적으로 중립투표를 규정하되, 투자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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