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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ㆍ규정 개정

 (입법예고)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ㆍ규정 개정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24.5, ATS운영방안)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 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24.5, 금감원 IPO 주관업무 관행 개선)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 대상 채권 확대(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상향(50억원→100억원) 등 그간 누적된 개정수요도 반영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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