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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지 ('25.3.31일 시행예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지 ('25.3.31일 시행예정)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3.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해 상장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의 경우,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 기간의 종료일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 기간 종료일이 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令제208조의7]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이하 기관투자자)는 ①종목별로 잔고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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