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1. 신용공여의 종류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지본시장법§72①).
이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되는 기업금융업무와 관련된 대출업무 및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업무와는 구분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43⑤4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 증권과 관련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일정 유형 증권의 담보 징구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대출금 사용이 특정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신용거래, 예탁증권 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로 구분된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는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도 존재하였으나, 신용거래 또는 예탁증권담보융자와 그 성격이 유사하여 별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 폐지되었다. (1) 신용거래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매수대금을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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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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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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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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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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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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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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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담보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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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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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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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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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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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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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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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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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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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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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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