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관계 부처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근까지 시장 여건, 업권별 준비 상황, 자금 이동 규모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일(올해 1월 21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조합법 시행령도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