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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 거짓할인행사하다 적발…트렌비·발란, 제조국·수입자 등 누락

 머스트잇 거짓할인행사하다 적발…트렌비·발란, 제조국·수입자 등 누락

정부가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머스트잇은 특정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위법한 청약철회 거부 사례와 정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도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1200만 원) 및 과징금(총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같은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 위법한 청약철회 거부 사례도 있었다.

머스트잇과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