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D씨는 재료와 용품 보관을 위한 창고임대를 고민했으나, 임대료가 부담됐다. 가게 내부에 칸막이 복층 구조를 시공해 2층을 창고로 활용하려 했지만, 상하층의 높이가 각각 1.7m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층고가 4m인데, 층별 높이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천장을 낮추는 등 추가 시공이 필요하고, 아래층 공간 활용도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휴게 음식점 영업주들 사이에서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데도 1.7m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D씨는 별도로 창고를 임대하지 않고도, 칸막이 시공을 통해 1층은 주방으로 2층은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구획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 구획된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
원문 링크 : 카페 등 휴게음식점 복층구조 활용해 매출 증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