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된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어떤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고, 어떤 사업자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 차이와 헷갈릴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먼저 부가가치세는 1년을 6개월씩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는데요. 1 ~ 6월을 1기, 7 ~ 12월을 2기로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을 각각 예정과 확정 과세대상기간으로 나눕니다. 1월 1일 ~ 3월 31일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2기 확정신고 각 과세대상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납부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기 예정신고의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 ~ 4월 25일 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