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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일반] 종합소득세 해명 세무사_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소명 대응 :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세무 일반] 종합소득세 해명 세무사_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소명 대응 :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최근 종합소득세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모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 일정 수준의 매출을 가진 분들에게만 나오던 해명 안내문이 최근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 약 5천만원 정도의 수입만 있는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날라오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비용 과다 계상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해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악구 세무사가 이 해명 안내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 안내문이 뭔데요?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토하다가 다른 과세자료와 비교했을 때 신고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당신의 신고 내역 중 일부가 해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과세 전 단계의 해명 요청입니다.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만약 이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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