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소득세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모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 일정 수준의 매출을 가진 분들에게만 나오던 해명 안내문이 최근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 약 5천만원 정도의 수입만 있는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날라오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비용 과다 계상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해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악구 세무사가 이 해명 안내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 안내문이 뭔데요?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토하다가 다른 과세자료와 비교했을 때 신고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당신의 신고 내역 중 일부가 해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과세 전 단계의 해명 요청입니다.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만약 이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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