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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애견미용과 세금_반려동물 미용 세무사

 [업종별 세무] 애견미용과 세금_반려동물 미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샵 세무사, 반려동물미용 세무사, 관악구 세무사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미용과 관련된 세금, 절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미용 오픈 개업 펫 뷰티, 애견미용샵을 창업하신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미용업은 동물관련영업에 해당하여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영업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시설 기준 등을 갖추고 동물미용 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동물사랑배움터 동물사랑배움터 apms.epis.or.kr 업종코드 반려동물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업종코드 930919) 반려동물미용샵은 반려동물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업종코드 930919)을 등록합니다. 반려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업종코드 523996) 반려동물미용실에서 애견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