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인데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간단하게 연 환산 매출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세무 일반] 일반과세·간이과세 비교 [관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