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에는 금전거래가 종종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이나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혼인 자금이나 신혼집 마련 자금, 혹은 사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 차입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족 간 거래의 특성상 이자율이 낮거나 무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봅니다. 즉 돈을 무이자 또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대여했다면, 이익을 본 이자만큼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 특히 직계존비속간 부모와 자녀가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의 결혼자금, 신혼집 자금, 전세금 등의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