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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모·자녀 간 거래, 저가양도와 고가양도에도 절세 기회가 있습니다. [관악 세무사] _관악구 세무사 상속증여 세무사

 [상속·증여] 부모·자녀 간 거래, 저가양도와 고가양도에도 절세 기회가 있습니다. [관악 세무사] _관악구 세무사 상속증여 세무사

부모와 자녀 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단순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가보다 싸게 파는 저가양도,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고가양도는 상속세·증여세 조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폭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인 절세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1.

저가양도·고가양도가 뭔데요?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 양도는 진짜 대가를 주고받은 양도인지 믿지 못하겠다." 라는 건데요.

지급한 대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라면, 그 다음은 시가에 맞게 거래했는지, 아니면 저가·고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1) 저가양도 시가 10억원인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