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결혼 예정인 자녀에게 주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 역시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증여취득세)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무상취득(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과 관련해 공시가격만을 생각한 경우 예상보다 많은 증여 취득세가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