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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일반]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세무 일반]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는 여러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2025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추가 세금을 납부할지는 인적공제부터 제대로 챙기는 데서 갈립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본공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등 타소득도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비과세, 과세제외, 분리과세 항목을 제외한 종합소득 (근로, 연금, 기타, 사업, 이자, 배당)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나이요건은 대상별로 안내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