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이번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죠.
때마침 법인세 관련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먼저 법인세법에서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잉여금 처분, 자본·출자의 환급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것 또한 열거된 손금불산입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개정 전)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면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