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2026년은 6월 3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는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유급사무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급사무원에 대한 급여 처리와 세무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무관리 유급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유급사무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관리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후 매달 10일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 급여명세서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 후 차인지급액(실수령액)을 지급하는데, 공제항목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된 세액입니다. 이처럼 매달 작성되는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한 후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