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개발자, 강사,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모델, 타투이스트, 무속인, 타로상담사, 인터넷 방송인(스트리머 등), 캐디 등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프리랜서를 위한 소득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대가를 받을 때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죠.
예를 들어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96만 7천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세금을 냈으니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
원문 링크 : 프리랜서 3.3% 뗐는데 꼭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