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사무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하고 승인받기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감리단, 발주처, 국토부까지...검토기간이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 현장에서는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럴 때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임시전기, 세륜장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잘 들여다 봐야 하는데요. 체크 포인트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문서 건설 기술진흥법 건설 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공'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0조 부지정지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가설시설의 설치는 본 공사에 앞서 이루어지...
원문 링크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착공 가능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