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청나라 황족의 작위 제도

 청나라 황족의 작위 제도

종실왕공의 작위 화석친왕 세자 다라군왕 장자 다라패륵 고산패자 봉은진국공 봉은보국공 불입팔분진국공 불입팔분보국공 (공, 후, 백) ———초품——— 진국장군 보국장군 봉군장군 봉은장군 -숭덕 원년, 황태극은 서비가 낳은 황자는 진국장군, 친왕의 측실과 첩이 낳은 아들은 보국장군, 군왕의 측실과 첩이 낳은 아들은 봉은장군으로 봉한다는 규정을 정합니다. 물론 이 규정대로 봉작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순치조까지 서비가 낳은 황자가 받은 최고 작위는 진국공이었고 종실왕공의 서자들도 작위가 낮았지만 측복진의 아들이 받는 작위는 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주의 일부다처다첩제를 탈피하고 중원의 일부일처다첩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죠.

결국 강희조 중기를 넘어가면 적서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화석친왕의 계승자인 세자와 도로군왕의 계승자인 장자는 건륭조부터 봉해진 사람이 없습니다(추봉에만 사용됨).

순치~옹정까지 총 12명이 봉해졌죠. -명나라는 황족들에게 작위를 너무 퍼줘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