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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잠깐 운전도 처벌대상일까

 주차장 음주운전 잠깐 운전도 처벌대상일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고,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었을 때에는 무거운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역시 거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했으나 주차가 반듯하지 않은 경우나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가 부득이 갓길 주차 후 귀가해 직접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를 조정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경우는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먼저 운전대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었을 때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세 경우 모두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혹 주차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직접 주차를 할 경우는 대리기사가 이를 촬영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때는 직접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주차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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