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분들,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려는 분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위증죄로 고소당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위증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성립됩니다. 단순 위증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를 모해위증죄라고 합니다. 모해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판례는 위증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하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이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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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증죄 성립요건 고소인 피고소인 증인 신분별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