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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보복성 민원접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까

 반복적 보복성 민원접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까

지난 3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여만에 같은 시 소속 40대 공무원이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는 무더기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죠.

집단 민원을 종용하고 민원 전화를 통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며 인터넷상에 신상을 공개한 행위 등이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며 공무원을 향해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라는 점 지난 발행 칼럼을 통해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대상 폭언 악성 민원 실형 선고 수위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시가 공무집행방해... 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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