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와 출국 정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용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출국 금지이며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출국 정지입니다.
또 입국 금지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된 유승준 씨는 입국 금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사 개시 시 출국 금지 여부 그렇다면 수사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출국 금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출국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의 유효기간까지 출국 금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국 금지는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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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출국금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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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후출국금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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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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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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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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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
원문 링크 : 출국 금지 정지 차이점과 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