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그 자체로 가장 무거운 구간의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한 잔만 마셨는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진짜 딱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측정하라길래 겁나서 못 했어요."
그런데 법은 냉정합니다. 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그러니까 0.2% 이상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인즉,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측정을 거부한 순간부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 잔만 마셨다고 처벌하진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단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처음에 감지기로 후~ ...
원문 링크 : 소주 한 잔만 마셨다 해도 예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