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사건이 자주 나오죠. 술에 취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민원 처리를 두고 과격한 항의를 하는 경우, 심지어 의료진이나 소방관을 향한 폭력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이 범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라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어요.
단체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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