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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총정리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총정리

요즘 뉴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사건이 자주 나오죠. 술에 취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민원 처리를 두고 과격한 항의를 하는 경우, 심지어 의료진이나 소방관을 향한 폭력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이 범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라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어요.

단체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