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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기관단계에서 무혐의나 무죄로 끝내는 법

 경찰 검찰 수사기관단계에서 무혐의나 무죄로 끝내는 법

무혐의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것이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도 비슷하게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끝나는 것이고, 무죄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나오는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애초에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무혐의를 받을 수 없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죠. 무혐의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당황하며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예요. 변호사는 사건의 법리적 구조를 분석하고, 판례를 검토하고, 피의자의 해명을 어떻게 증거화할지를 설계하는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