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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통매음헌터

 50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통매음헌터

요즘 온라인 게임하면서 '패드립' 욕설 한 번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고 몇백만 원씩 합의금 요구받았다는 상담이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롤)나 배틀그라운드(배그)같은 경쟁성 높은 게임에선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 오가는 일이 다반사죠.

문제는 이걸 두고 '성범죄'로 처리한다는 점이에요. 당황스럽죠.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욕설의 '내용'이 아니라 '목적'을 따져보기 때문이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게 뭐길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전화, 메일, 채팅,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말'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죠. 실제로 통계만 봐도 2019년 1,4000여 건 수준이던 이 범죄가 2021년엔 5,000건을 넘겼습니다.

이 안에는 게임 중 욕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모욕죄는 안 되고, 통매음은 된다?

많은 분들이 게임 중 욕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