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고 무조건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음 조사받으러 가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 초범인데요, 벌금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을 자동 감경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말은 사건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일 뿐이고, 초범이더라도 피해가 크거나 고의성이 강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 음주운전 재범 (2회 이상) ·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 사회질서 저해 범죄 ·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된 사건 · 집단범죄, 계획적 범행,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대표 사례 사례1.
길거리에서 지인과 말다툼 중 경찰관 폭행 → 벌금...
원문 링크 : 초범인데 벌금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