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장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추후 지정', 즉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법원의 첫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과연 남은 4개의 재판도 모두 멈추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검찰이나 야당에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제동을 걸 법적 수단은 없는지 말이죠.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모든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가? 두 가지 핵심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나머지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헌...
원문 링크 : 이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되나 헌법 84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