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와 녹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항을 통해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는 '청취'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청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듣는 행위도 전부 처벌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시간으로 엿듣는 게 청취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실시간"입니다.
즉, 타인 간의 대화가 실제로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직접 엿듣는 경우에만 '청취'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대고 듣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듣는 것,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청취입니다.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
원문 링크 : 타인 대화 녹음 불법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이 말하는 청취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