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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대화 녹음 불법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이 말하는 청취란

 타인 대화 녹음 불법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이 말하는 청취란

청취와 녹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항을 통해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는 '청취'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청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듣는 행위도 전부 처벌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시간으로 엿듣는 게 청취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실시간"입니다.

즉, 타인 간의 대화가 실제로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직접 엿듣는 경우에만 '청취'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대고 듣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듣는 것,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청취입니다.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