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남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과가 뭔지, 또 그게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기소유예는 괜찮나요?"
, "취업이나 해외여행 때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과란 결국 범죄경력자료 전과는 쉽게 말하면 '범죄경력자료'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수형인 명부, 지자체는 수형인 명표 그리고 경찰청은 범죄경력자료로 따로 관리하고 있죠.
이 중에서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전과 조회를 하면 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인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