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에 대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제출 기한’입니다. 특히나 기한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과 겹칠 때 과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달력을 놓고 상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지난 2023년 추석 연휴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3년 9월 12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입니다. 이건 민사소송법 제356조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이고 실무상 변동이 없는 기준이죠.
그러면 20일째가 되는 날은 2023년 10월 2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마감일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시기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0월 2일은 원래 평일이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23년에는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쳐 있었고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연결되어 무려 6일 연속 쉬는 날...
원문 링크 :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은 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