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토킹 사건을 맡다 보면 느끼는 게 있다. 피해자 측이든 가해자 측이든,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마음의 출발은 사랑, 미련, 혹은 억울함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방향을 잃으면, 어느새 법이 정한 '스토킹'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미련이 범죄로 변할 때 헤어진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연락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대가 "이제 연락하지 말자"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기고, SNS를 확인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 남성이 이런 이유로 5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었다, 불안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한 순간, 그다음 모든 연락은 '상대방 ...
원문 링크 : 사랑의 미련이 범죄가 되는 순간 스토킹의 법적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