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파악 보고파서비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우울증으로 인한 계약해지 판례입니다.
먼저 2014년 6월 10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과거 2009년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18일까지 우울병[증] 에피소드로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9년 8월 25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5차례 양극성 정동장애 ,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5년이내 입원 , 수술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아니오라 답변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이후 약 2년 7개월 가량 시점에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뇌암을 진단받고 서울대학교 병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뇌의 악성 신생물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해지통보를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측의 주장은 이 치료내역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
원문 링크 : 우울증 고지의무 : 예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