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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진단확정 :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때에 대하여

 암의 진단확정 :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진심손해사정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진단확정 규정이 있습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국내의 병원 , 의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단,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시로 ①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②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리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