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손해사정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위해 장애여부를 묻고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장애여부가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였습니다.
계약 전 장애여부를 고지하지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장애가 있던 부위가 악화되어 후유장해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 피보험자 ) 는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사에 근무하면서 해당보험에 본인 계약도 체결하였는데요 총 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눈 , 귀 , 코 , 언어 , 씹는 기능 , 정신 / 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를 청약서에 묻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한참 전인 1998년에 이미 시각장애 5급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이 되어있던 상황이고 그 이후 치료이력이 존재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7년 1월 K안과병원의 진료기...
원문 링크 : 실명 후유장해 : 계약 전 장애여부 알릴의무 위반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