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성의 보험정석입니다. 금일 게시된 금융감독원 주요민원 분쟁사례를 살펴보면서 소비자 유의사항 한번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보도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영업배상책임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에서 구내치료비 추가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의 하자(업체측 과실)가 없더라도 치료비가 지급된다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음식점에서 이동 중 넘어졌는데 음식점 무과실로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음식점 보험에서 구내치료비 특약이 구성되어있다면 음식점의 책임(과실)이 없더라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단 특약 비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업체측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구내치료비 특약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영업점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