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철거·재건축이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려면. 통일부동산 010-3176-8942 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김용일의 부동산톡]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철거 재건축 사유와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구체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거절사유가 된다. 이번 시간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상가임차인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됨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