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어떻게 달라지나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1순위 청약 가능 세대원·다주택자 재당첨 제한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5년→3년 대출 한도·양도소득세 등 규제 완화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 그 결과, 창원 의창구,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대구의 동구,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는 49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는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규제 완화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1순위 청약 요건이 가장 눈에 띈다.
효력이 발생한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공고를 내놓은 단지들은 새로운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이고 총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