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담] 동생에게 상속포기각서 써줬는데… [매일경제 2006-08-25 17:08] Q>형제인 A와 B는 공동상속인이다.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아버지 C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공동상속인인 B에게 "나는 재산이 많으니 아버지 재산은 모두 네가 가져라"고 하면서 상속포기서를 써줬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자 A는 태도를 바꿔 B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다.
A의 상속분 주장이 타당한가? A>질의한 사안의 핵심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전에 써준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즉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의 문제다.
우리 민법은 상속권 사전포기를 인정할 때 피상속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압력에 의해 상속권자가 상속권 포기를 강요당할 수 있어 권리 침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원문 링크 : [부동산 법률상담] 동생에게 상속포기각서 써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