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라는 용어의 의미는.. 지급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공제하고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납부주체는 결국 지급받는 사람으로 처리되지만.. 납부와 신고는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원천징수 금액 만큼을 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3.3%와 8.8%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이는 주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적용 대상: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등 고용 관계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인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세율: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특징: 근로소득과는 달리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8.8% 원천징수 (기타소득) 적용 대상: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일시적인 자문료 등 비반복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기...
원문 링크 : 원천징수 세율 3.3%와 8.8%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