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 시행시 대출액 기존 절반 이하로 뚝 [10·24 가계부채대책]新DTI, 내년 1월부터 시행…복수 주담대 신청 사실상 차단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미 보유 중인 차주들은 추가 주담대 받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복수 주담대 신청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신DTI의 핵심은 강화된 상환능력 평가다.
DTI는 차주의 연간소득을 연간 상환해야할 부채로 나눠 계산한다. 현 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액만 상환부채로 계산하지만 신DTI는 여기에 연간 갚아야할 원금도 포함시킨다.
주담대 1건을 보유 중인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신규 신청한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눴을 때 DTI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추가 주담대 신청시 서울 등 투기지역은 DTI 30%,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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