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일부 삭제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상생임대인이란?
신규 및 갱신계약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임대인 상생임대인의 혜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자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 2021년 12월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 관련 포스팅- 기획재정부 블로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https://blog.naver.com/mosfnet/222792004818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