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에 저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1회용 QR코드를 받아 즉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둘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2008년 출생자)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모바일 주민...
원문 링크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의사항